사무금융노조 "금감원 자기매매 규제 강화, 증권노동자를 범죄자 취급"

2015-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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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증권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과도한 자기매매라는 결과에 따른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 증권산업에 만연한 과도한 성과주의와 약정 강요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자기매매를 할 때 매매횟수나 보유기한 제한,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손익분기점(BEP) 달성이 영업목표인 현 성과보상시스템 내에서 과도한 자기매매가 발생되고 있고, 결국 손실로 이어져 증권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이 이렇게 자기매매 통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매매를 양산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임계약을 통한 랩 방식의 운영을 주로 하는 외국계 회사와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국내 증권사를 비교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란 설명이다. 

노조는 "다수의 증권사들이 내부통제의 조치로서 임직원 회전율을 월 800~1000%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조치가 얹혀지면 이것은 명백히 이중규제인 데다,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산정을 제외하라는 것은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주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이라는 일시적으로 손쉬운 미봉책보다 본/지점간 임금구조와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한 임금테이블에 따른 안정적인 급여체계 확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회사가 직원들에게 과잉된 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와 금융회사, 직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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