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의결 재검토 요구

2015-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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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부실” 제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의결된데 대해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부실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엄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검토기준의 핵심 내용 거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나마도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며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상 해당안건에 관련 없는 해양수산부 위원이 참여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 환경부 훈령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개최 3일전에 심의자료를 전달하도록 돼 있는데 긴급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당연히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가지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 부대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요 봉우리 회피, 탐방로 회피,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 삭도 안전성, 사후관리시스템 등 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결론을 못 내린 채 조건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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