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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등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 훼손 오기된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에 업로드하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 계정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고양시청 및 각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도로명주소 신고함에 넣어도 된다.
신문고제도를 주관하는 경기도는 매월 20일마다 제보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된 미 사용자에게는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