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중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여부를 점검해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양시는 2015년 현재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해 환경준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중점관리 등급사업장을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점검 사업장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에 따라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된 사업체는 감독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 보고해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또한 환경관련 시설의 결점 등을 스스로 파악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