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풍력타워 선도업체 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9일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도록 결정했던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당사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불복하여 연례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미국 상무성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당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3월 9일에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 후, 미국 현지 시각 9월 8일에 예비 판정과 동일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연 간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이 약 1,200억원에 달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으로 2013년부터 대미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금 번 최종 판정을 통해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생산 및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씨에스윈드 김성섭 대표는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되었던 미국 향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최근 유럽 해상풍력구조물(Offshore Foundation) 수주에 이어 금번 최종 판정에 따른 미국 풍력시장 재진입을 통해 베트남 법인은 물론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