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서울시에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총 751개소로 집계됐다. 마포구가 220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가 77개소, 강남구가 48개소 등 총 751개소가 등록돼 있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게스트까지 합하면 115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다.
게스트 하우스는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관, 모텔, 고시원을 개조하는 불법적인 형태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여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광산업지원팀 관계자는 "무등록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문제가 발생하며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도 들지 않을 것"이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있거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아 화재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마 일각에선 규제의 문턱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중인 정모씨(40)는 "현행법상 도로폭, 평수 제한 등 여러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편법 영업의 유혹을 받게 된다"며 "대부분 영세업자들이다 보니 호텔업 관련 법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 등록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호스텔업 입지가능 인접도로 폭을 현행8m 관광특구 인근지역 등 외래관광객 주요 밀집지역의 경우 4m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제도로 편입되기 위해 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