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서비스 확대 시행

2015-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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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채무감면자의 분할상환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실직, 재난, 질병 등의 사유에 따라 채무상환이 최장 2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특히 예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에게는 현재 연 2.11%인 분할상환 이자율이 무이자로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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