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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담철)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담철 지사장은 “경기북부지역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은데,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gyeonggin.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북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031-850-911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