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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0∼11일 양일 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10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
또 1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 19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통보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결정이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복지 후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원안수용을 촉구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