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내 3408가구 신규 보장 결정

2015-09-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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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로 도내 4만8000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개편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월 지급되던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집행액이 개편 전 대비 41억원에서 46억원으로 5억원가량 증가했고, 급여 지급 대상범위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신규 수급자가 7, 8월에 걸쳐 3408가구 증가하는 등 도내 주거복지 수혜 대상이 늘어났다.

또 하반기 자가 가구 수급자인 935가구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업무수탁기관인 LH경남지역본부에서 수선공사에 착수했으며, 총사업비 52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주거급여에서는 최대 220만원 한도에서 수선공사를 지원했으나 개편 주거급여는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업량은 전년 대비 1183가구에서 1539가구로 30%가량 증가했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2일 주거급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주거급여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시·군 담당자와 LH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제도 개편에 따른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 대비 4.0% 상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거급여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188만원(4인 가구)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준 임대료 또한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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