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 문체부 제2차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그간 방한 외래관광객 불만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사후면세점에도 사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저가 제품이나 일반 소매 물품을 팔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비과세 상점'이다.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이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구매한 물건 영수증을 보여주면 출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후면세점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불만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환급 가맹점(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환급전표를 작성하고 공항 등 세관에서 도장을 받은 뒤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기존 전수조사에서 2016년 상반기 중 선별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가격표시의무를 확대한다. 바가지 요금 및 가격 시비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이번 사전면세 혜택 부여 방안은 특히 쇼핑에 중점을 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시간 허비 질책 꾸준히 이어져온 만큼 이 방안은 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서비스 개선은 물론 일본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기존 전수조사에서 2016년 상반기 중 선별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가격표시의무를 확대한다. 바가지 요금 및 가격 시비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이번 사전면세 혜택 부여 방안은 특히 쇼핑에 중점을 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시간 허비 질책 꾸준히 이어져온 만큼 이 방안은 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서비스 개선은 물론 일본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