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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문체부 제2차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그간 방한 외래관광객 불만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사후면세점에도 사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저가 제품이나 일반 소매 물품을 팔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비과세 상점'이다.
사후면세점은 세금이 붙은 물건을 구입한 뒤 출국장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택스 프리(Tax Free) 면세점’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이 출국할 때 공항의 택스 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구매한 물건 영수증을 보여주면 출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후면세점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불만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환급 가맹점(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환급전표를 작성하고 공항 등 세관에서 도장을 받은 뒤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기존 전수조사에서 2016년 상반기 중 선별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가격표시의무를 확대한다. 바가지 요금 및 가격 시비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이번 사전면세 혜택 부여 방안은 특히 쇼핑에 중점을 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시간 허비 질책 꾸준히 이어져온 만큼 이 방안은 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서비스 개선은 물론 일본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기존 전수조사에서 2016년 상반기 중 선별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관광특구에 대해 가격표시의무를 확대한다. 바가지 요금 및 가격 시비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이번 사전면세 혜택 부여 방안은 특히 쇼핑에 중점을 둔 중국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시간 허비 질책 꾸준히 이어져온 만큼 이 방안은 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서비스 개선은 물론 일본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