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100억대 재산가, 저소득 이유로 의료비 돌려받아"

2015-09-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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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일부 직장인이 지난해 병원진료를 받고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은 많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탓에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이 소득 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50억~100억원 136명, 100억원대 16명, 200억원대 1명 등이었다.

이들 모두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고서 자신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연간 120만원을 넘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자료=최동익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 최하위층으로 평가받아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는다.

5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직장인 153명 중 9명이 이런 이유로 총 578만189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부과한다. 이 때문에 고액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적으면 소득 하위층으로 분류된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똑같이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한 번에 바꾸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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