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9일 중국 등 외국에서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전파법)로 업주 박모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카메라를 온·오프라인상에서 100여 명에게 판매해 3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 가지 제품을 개당 7만 원에 수입하고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5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재판 넘겨져...솜방망이 처벌 논란대통령실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김 여사 혐의없음 명백" #몰래카메라 #몰카 #불법촬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