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민자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 지분 86%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는데 이 중 7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003억원은 최저 20%에서 최고 48%(2036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6월 말까지 4년간 5241억원의 이자수익을 취했다.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70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노근 의원은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자도로인 ㈜서울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당기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다. 현재까지 이자 수익 4841억원을 거뒀으며 2036년까지 총 1조9000여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밖에 미시령터널(지분 100%)을 2008년 인수 후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줘 2036년까지 3966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얻게 된다.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일산대교 운영사에는 1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빌려줘 2038년까지 예상 이자수익은 3265억원이다.
공단은 앞서 2011년 5월 변경실시 협약을 어기고 20~48%의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해 국토교통부가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2011년 6월)에 대해 원상회복 감독명령(2014년 8월)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서울고속도로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2014년 9월)하게 했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