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지입차주 "합의서 이행하라" 파업 돌입…풀무원 "불법 파업"

2015-09-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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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풀무원의 충북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화물업체 운송트럭 지입차주 40여명이 회사의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의 물류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자 40여명이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운송을 중단했다. 

지입차주들은 풀무원이 지난 1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지난 파업 때 차량 도색 훼손을 문제 삼아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을 것과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음성진천지회 회원 등 60여명은 8일 충북 음성에서 집회를 열고 "사측은 노예 계약서인 '도색 유지 계약서'를 즉각 폐기하고,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풀무원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체결된 12항의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 브랜드 로고(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한 서약서는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풀무원 CI를 도색 했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차량 거래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앞으로 1년간 일방적인 제품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차주들이 명분 없는 불법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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