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반복적인 업무위탁 등을 위해 이용한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금융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정법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위한 필수적 정보 여부, 필수적 동의사항 여부 등을 금융회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정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