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방조)하는 카페, 블로그 운영자 등은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애초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사람이 확보한 추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돈 만 떼이는 사기 피해 등을 입을 수 있으니 부당 거래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