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성완종 만남 뒷받침하는 보도자료 있다"

2015-09-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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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재보선 앞두고 이 전 총리 측 배포 보도자료 언급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만남을 증명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피고인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한 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역의원 25명 중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이 포함됐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증거 제출을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만남의 입증에 주력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동선과 접촉 인물의 입증을 위해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첫 공판을 시작한다. 또 같은 달 27일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모두 신문하고 11월 6일 오후 2시에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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