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4대 효(孝)가정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효행장려금은 매년 9월 한 달 동안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0월에 지급되며,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관내 2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만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점차 잊혀져가는 孝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