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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자 초청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와 2011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4년 3개월이나 지내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