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춘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자동차리스 계약 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또 잔여 리스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던 수수료가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자동차리스 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신설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된다.
리스(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사용대가에 대해 분할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사용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중도해지할 경우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수수료가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리스 3년 계약 후 중도해지하면 리스기간에 상관없이 10%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 1년 후 9%, 2년 후 8% 등으로 변경된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경우 승계수수료도 정률방식으로 통일하고 수수료율도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현재는 잔여리스료의 1~2%까지 일정비율 또는 5~50만원까지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약정서에 승계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표준약관 및 핵심설명서에 명시토록 했다.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약관에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해당사항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필수 기재사항은 △고객정보 △차량정보 △리스종류 △리스기간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승계수수료 산정요율 △보증금 및 선납금 등이다. 리스약정서에 고객 부담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스료 선납금 충당방법도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표준 약관에 규정하고 설명의무도 명시토록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이 선납한 리스료를 우선 충당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연체이자도 기간에 관계없이 부과되던 비율을 조정해 차등적용되고 정산보증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금액 및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운용리스 상품은 수수료 지급 실태를 조사해 적정 수준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리스 상품의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 비교공시를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