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사건 이달 10일 선고

2015-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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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이달 10일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 회장은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번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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