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고포상금제 최근 5년 1만1123건 신고, 18억여 원 지급"

2015-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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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분석

             [김동율 서울시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불법행위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로 한해 평균 2200여 건, 3억8000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서울시의원(중랑4·새정치민주연합 )에게 제출한 '2010~2014년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총 1만1123건이 신고돼 17억5362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포상금은 2010년 5억355만원(3292건), 2011년 3억244만원(1894건), 2012년 2억238만원(1745건), 2013년 2억2740만원(1866건), 작년 5억1785만원(2326건)이 주어졌다.

서울시는 2003년 10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이후 1회용 사용,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하도급 등으로 대상을 늘렸다.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지다.

포상금은 신고 유형별로 금액이 다르다. 1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른다. 조사 기간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모두217건을 신고한 이모씨(42·용인시)는 1억1229만원으로 최고액을 수령했다. 이어 한모씨(37·서울)씨 3908만원(60건), 임모씨(50·서울)씨가 1601만원(13건)을 각각 받았다.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는 각종 불편해소 효과로 이어져 2008년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게 됐다.

김동율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없는 법(조례)은 이를 제한하여 전문적 파파라치 접근을 막고, 아울러 인력난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포상금제를 확대해 위법· 불법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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