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규제하는 ‘개정항공법’ 제정... 면허제, 등록제 도입 추가 논의

2015-09-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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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본 경비업체 ALSOK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소형 무인기 ‘드론’을 규제하는 개정항공법이 4일 제정돼 연내에 실시·적용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면허제와 기체 등록제 도입 등 과제가 남아있지만, 적절한 규제를 적용해 산업 이용을 촉진시키면서 안전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행에 허가가 필요한 장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국토교통성이 결정한다. 인구밀도가 1평방킬로미터 당 4000명 이상의 인구집중지구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쿄는 23구 전역이 해당된다.

비행시에는 건물과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서 비행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규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론을 띄우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와 주요시설 주변의 비행을 금지시킬 추가 규제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범뵈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제 도입이 검토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형 드론은 위험물질도 운반할 수 있어 낙하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와 조율해 나간다.

드론 규제가 제정됐지만, 아직 업계에서 큰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이번 법규제를 통해 드론에 대한 안전의식이 고취돼 드론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매했던 기존의 운항 규정도 명확해지면서 각 기업들은 드론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드론이 산업용으로 시설 점검과 측량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경비업체 ALSOK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점검 서비스를 드론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다.

또 드론 부품과 관련해 히타치맥셀은 드론 전용 충전기를 개발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히타치맥셀은 스마트폰 전용 충전 기술을 이용해 가볍지만 장시간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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