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1913명으로 전년 동기 5만7069명 대비 9.0%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전체 신청자 12만5489명 중 개인회생 신청자는 41.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3%보다 3.9%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이 중 개인워크아웃 비중은 전년 동기 26.5%에서 31.0%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44.1%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 상승 원인으로는 채무조정제도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대상자가 아닌데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꼽힌다.
개인회생의 경우 비교적 채무 변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채무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 또 다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2만7588명에서 2만6867명으로 2.6% 감소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78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25명보다 0.2% 줄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5882명보다 0.3% 감소한 12만548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