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변액보험 상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6일 제출한 '예금 이외 투자 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핵보험 관련 민원은 총 1만6153건에 달한다.
특히 투자 상품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0건을 기록했다.
반면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 496건을 시작으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시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