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뢰 부상 하재헌 하사에 민간치료비 전액 지원하겠다"

2015-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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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방부 제공]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크게 부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해당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5일 "하 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절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이달 3일부터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하 하사가 다리 외에도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이후 부담하게 될 진료비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과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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