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 등을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사용용도에 맞는 수질로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해 조경·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
우선 용도와 관련해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했다. 용도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는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했다.
또 수질기준의 경우 청소·화장실 용수,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 항목에 대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그간 모든 사업장이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던 공업용수 용도는 사업장 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재이용되는 하·폐수처리수는 이미 방류수수질기준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고 수요처도 특정됐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수요처 요구와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해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수 용도는 시설 투자비 및 연간 운영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