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기업의 금융 관련 편법, 불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 5년 새 6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의 금융 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2200만원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
유형별로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같은 기간 5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는 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에서 2014년 81.2%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정우택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수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의 금융 관련 편법·불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0년 10억3200만원에서 2014년 62억2200만원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
유형별로 운용·실행업무 겸직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010년 1억8000만원에서 2014년 32억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같은 기간 5억여원에서 11억여원으로, 보험업법 위반 과태료는 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과태료 수납률은 2010년 99.4%에서 2014년 81.2%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