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시흥시민 A씨(58)는 건겅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해놓고 는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시흥시민 B씨(69)는 연간소득이 31만원에 불과한데 소득을 500만원으로 책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다며 불평하는등 곳곳에서 건겅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불평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등급에 의한 보험료 책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며 “하지만 현재 당정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및 부과체계가 결정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