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하주차장 LED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동대표가 경찰서에 고발됐다.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312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112건은 처리 중이다.
조사 완료된 312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다. 이 외 210건은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결과는 신고인에게 전달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됐다.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73.6%가 처리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의해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