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불법 보조금(페이백) 지급으로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주일 시기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의결 이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확정이 6개월이나 연기된 부분에 대해 “일부 주장처럼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과징금만 부과했을 것”이라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