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창구역을 포함한 인천시 내 정비구역 중 추진이 부진한 12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창구역 추진위원회에서‘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해산’에 대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다.
금창 주택재개발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0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진행 단계에서 자진 해산할 경우, 인천시로부터 매몰비용의 일부(검증된 비용의 70%이내)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에게 관련규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