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금창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 추진

2015-09-03 11:2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계현)’는 오는 10일 저녁 7시 동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해산”을 안건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창구역을 포함한 인천시 내 정비구역 중 추진이 부진한 12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창구역 추진위원회에서‘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해산’에 대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다.

금창 주택재개발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10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한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진행 단계에서 자진 해산할 경우, 인천시로부터 매몰비용의 일부(검증된 비용의 70%이내)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에게 관련규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