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보험료를 산정 사전 통보하고도 막상 고지서에는 주택소유 배우자에게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평가,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청구하는가하면 연간소득이 31만원에 불과한데 5백만 원 이하로 책정하다보니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객관적인 재산 상태는 무시된 채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약 5배 가까이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민원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과표에 의해서 산정할 뿐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며 묵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건강보험공단 홍보실관계자는 “보험료 산정 관련 민원이 수 천만 건에 이르고 보험공단에서 먼저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건강보험료 개편을 위해 당정협의체에서 논의만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등급에 의해서 산정할 뿐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