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탁증 미발급 3회 누적시 운송사업 허가 취소

2015-09-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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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 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화물 위탁증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단 화물 위탁증 없이도 책임 여부를 확인(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할 수 있거나 중개화물 등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1·2차에는 각각 10일, 20일의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일부 정지) 또는 60만원,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조사 7일 전에는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와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청토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 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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