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 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위·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단 화물 위탁증 없이도 책임 여부를 확인(이사화물 운송,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할 수 있거나 중개화물 등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1·2차에는 각각 10일, 20일의 사업정지(운송사업자는 일부 정지) 또는 60만원,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조사 7일 전에는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와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청토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 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수탁차주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