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자동차의 신규 취득․사용폐지, 시설물의 신축․철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활용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송경환 환경보호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연구개발비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대상자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