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벌금은 SK㈜ 1억5000만원, GS칼텍스㈜ 1억원, 현대오일뱅크㈜ 7000만원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 3개 회사는 2004년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일정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했고, 그해 4~6월 경유 할인 규모를 1ℓ당 50원씩 일제히 축소시켰다. 다시 말해 정유사가 이득을 본 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본 것이다.
검찰이 2007년 이들 3개 회사를 약식재판에 넘기자 오히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3년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각기 회사는 항소하며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나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