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우선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시 수준이 차등화되고, 준법지원인의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영석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 및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2월에 대전과 광주 인근지역 법인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