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메인화면 예시.[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기준을 마련해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업권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의 업데이트 정보를 매월 20일 공시키로 하고 이자율 변동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시로 공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업권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비교검색이 보다 유익하도록 기존 공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유형별 공시에서 세부 상품별 공시로 전환된다. 개별협회 비교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비교공시의 일관성, 통일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정보를 제공하고 금감원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