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방송횟수 보장·판매대금 10일 후 결제 시행

2015-09-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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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첫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공영홈쇼핑(채널명 아임쇼핑)은 공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 첫 정례 간담회를 열고 방송 횟수 보장과 판매대금의 10일 후 현금결제 등 납품업체의 재고 및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16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납품업체의 재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송 횟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첫 방송 실적이 부진해도 상품 하자 등 추가 방송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고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성한다.

방송 횟수는 협력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잔여 재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 오프라인 매장과 10월에 오픈 예정인 인터넷쇼핑몰과 모바일쇼핑몰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10 결제’도 시행한다. 매달 10·20·30일에 정산해 10일 후에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5일에 상품 판매 방송을 했으면 10일 정산하고 20일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영필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영홈쇼핑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의 도움이 컸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간담회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출자해 지난 7월 14일 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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