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현장확인) 관행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예보의 현장확인이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금융회사의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면담과 예보 사내변호사가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에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확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