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들 노동자 지위두고 논쟁 후끈

2015-09-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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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 회사 상대로 집단소송 가능" 판결나와

[사진=우버 웹사이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지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가 1일(이하 현지시간) 우버의 운전기사 3명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우버 직원들처럼 근무한 만큼 이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은 우버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성과급, 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 같은 카풀 중개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기 차를 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해 차량유지비나 기름값,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 부대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해왔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우버는 운용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영업자 아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순간 사업의 성격은 달라지게 된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늘게된다. 수당, 고용보험, 퇴직수당 등과 같은 제도도 갖춰야할 뿐만아니라, 세금 등 조세문제도 보다 복잡해진다. 감시와 규제가 강화돼 주문형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인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J 이번 소송의 결과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버와 유사한 형태의 음식 배달, 심부름, 청소 대행업체가 많이 생격나고 있다. 

그동안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혹은 주문형 경제 체제 속에서 노동자 지위에 대한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공유경제-주문형 서비스의 등장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우버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심결을 내놓은 바가 있다. 우버가 운전자의 운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우버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6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15일 우버택시 등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의 노동자 지위를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초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시 고용되는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건설업자, 콜센터 직원 등 새롭게 생겨난 노동자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노동부가 마련한 15페이지 분량의 초안은 노동자의 정의나 범주가 과거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하며 우버택시 운전사 같은 독립적 계약자를 '피고용인(employee)'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버 측은 이러한 피고용인 지위보장이  우버 기사들의 주류 의견은 아니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9일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자사 운전사 400명이 "독립적 계약업자로서의 현 지위를 선호한다"고 진술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우버의 기업가치는 510억달러(약 60조320억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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