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으로 출퇴근, 퇴직 직원에 경조사비 지급…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방만경영'

2015-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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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CI]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업무차량으로 출퇴근하고, 퇴직 직원에 경조사비 지급하고…'

강남구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남구는 '2012~2014년 도시관리공단 업무처리실태 전반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벌여 5개 분야 44건 시정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징계 2명, 훈계 8명 등 모두 16명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기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작년 6월 7~14일 모협회가 주관한 '노사합동 유럽 노사관계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가비를 전적으로 협회 측이 요청한대로 일괄 지급했다. 다시 말해 공무상 국외여행 시 교통비, 체재비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전혀 산출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참가비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준비금 명목으로 중복 지급,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했다. 

공단은 업무추진비와 관련, 경조사비 집행 대상이 아닌 퇴직한 직원 등 직접적 업무유관성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제공했다. 공단에서는 2012~2014년 3년간 'OO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에 임원 3명의 교육비로 2400여 만원을 썼는데, 수강료 같은 비용 이외 '학교 발전기금'에 2013년과 2014년 각각 580만원씩 모두 1160만원을 훈련비로 포함시켰다. 또한 개인학습 성격의 과정에도 별도 예산을 줘 근거없이 돈을 낭비했다.

심지어 본연 업무인 체납 주차요금 징수에도 소홀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체납 4만8512건(6억1273만4000원) 중 3만5314건(2억3765만2000원)을 징수했으나, 나머지는 가산금(1억9447만4000원) 예고는 물론이고 아예 부과하지도 않았다.

공단의 전 이사장 A씨는 업무용 공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총 948회나 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공용차량 관리 내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는데, 규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수장이 자신의 편의만을 고려해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외 공단은 직원 회의 때 식비 등 격려성 비용을 관서업무비가 아닌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썼고, 당초 계약금보다 액수가 늘어나는 설계변경 계약업무 처리 시 원가심사 의뢰를 이행하지 않았다. 직원 공개채용 땐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시켜 지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강남구 측은 "예산회계, 계약업무, 주차사업 등 분야별 업무처리 전반의 감사를 벌여 관행화된 일부 업무처리 부정적 사례를 확인했다"며 "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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