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당광고하면 과징금 30억원 낸다…5배 상향

2015-09-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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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방식은 개인에서 기관 중심으로 개편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의 약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또 다음달에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개인제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기관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5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은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한다.

과징금 역시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총 70억원의 보험계약 수입보험료를 벌었을 경우 기존에는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편 후에는 부과 비율이 상향돼 총 29억7500만원으로 불어난다. 기존 대비 약 5.3배 상향된 금액이다.

금융위는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말 출범을 목표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실이 드러났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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