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해 63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24건이 기각돼 미발부율은 35.5%에 이른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이다.
광주경찰의 미발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충남(34.1%), 경기(31.8%), 전북(30.7%), 서울(30.2%) 등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경찰이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122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58건(29.3%)이 미발부됐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154건,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204건이다.
노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시키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 수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