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 경전철 계획 인용한 분양광고 허위 아냐"

2015-09-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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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거부했던 아파트 분양자들 위약금 더 물게될 듯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설업체의 과대광고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은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1년 부산고법도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이 판결로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광고 설명이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양공원과 경전철 모두가 허위·과장광고라고 보고 결론 내린 '위약금' 판결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 재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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