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1일 모기기피제 성분 가운데 시트로넬라유에 대한 발암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옷 등에 뿌려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이달 19일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모기기피제를 조사했더니 유럽연합(EU)이 발암 가능성 때문에 사용을 금한 시트로넬라유가 들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트로넬라유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 금지됐다는 소비자원의 발표 또한 사실과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 사용경험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쓰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의 문제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두 기관의 입장차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질타하자 발표 12일만인 31일 저녁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EU가 발암 가능성 때문에 시트로넬라유 사용을 금지했다는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만, EU가 시트로넬라유 사용 업체로부터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2006년 9월부터 이를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사용 금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발암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발표의 근거를 묻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RAC)의 문헌을 인용했는데 EU의 공식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향유 성분을 한국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기존 발표 내용 역시 미국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정정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이 2주 만에 입장을 정정했지만 일각에서는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어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생활용품 유해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으로 대립하면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4월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제품 대부분에 신경쇠약과 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한 경험이 없을 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