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회계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소홀 등 주의 4, 통보 2, 개선 1 등 모두 7건에 대해 처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신용보증기업, 관련기관에서 의뢰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201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경영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영지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등 담보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도 보증지원 대상자로 선정, 신용보증을 지원 한 사항에 대해 실제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의 각종 규정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적발건으로 홈페이지 재·개편 제작을 추진하거나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위탁 할 때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등 홈페이지 보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