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올해 예산안, 하늘이 두 쪽 나도 12월2일 안에 처리”(종합)

2015-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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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올해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올해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시한인데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사진=아주경제DB]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Δ내실 있는 정기국회 준비 Δ예산안 처리 법정기일 준수 Δ국회-세종시간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기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후, 12월 2일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누차 강조했듯이 올해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작년처럼 예산안 부수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 국회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정부 협의는 가급적 영상으로 하고 매월 위원회, 국실별로 영상회의 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업무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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