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 오픈

2015-08-31 14: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 채무내역 조회, 채무자 권리확인, 불법행위 신고 등 채무자 권익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 채널을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 권익보호 서비스에서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채무내역을 당사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 채무자로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채무자 권리헌장을 상시 공개하고,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도 서비스 화면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채무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관할 영업점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 기본권리나 불법행위 신고방법 등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채무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